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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

전세사기·보증금반환·명도소송·상가임대차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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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

    상가 월세를 밀렸다가 갚았습니다. 그래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장사가 어려워 상가 월세를 여러 번 늦게 냈고 밀린 금액이 한때 세 달치가 됐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하겠다고 해서 일부를 갚았는데 아직 나가라고 합니다. 연속해서 세 달을 안 낸 것은 아니고 보증금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월세를 내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체 횟수가 아니라 금액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 연체는 반드시 연속된 세 번의 미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주기에 따른 차임을 기준으로 누적 미납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별 약정액, 실제 지급일과 금액, 어떤 채무에 충당됐는지를 정리하고 관리비·부가가치세 등과 차임을 구분해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하기로 하는 유효한 합의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연체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뒤늦은 지급만으로 해지권이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3기 연체로 해지권이 발생한 후 일방적으로 일부를 지급했다고 해지가 반드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고, 그 해지 의사가 기재된 소장 도달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를 갚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지를 받은 날의 잔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3기 연체에 이른 시점,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 지급 시점, 수령 태도와 해지권 포기 여부 등 전체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 사용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남기세요.

    셋째, 계약 갱신과 인도 문제는 따로 준비하세요

    현재 연체액을 줄였더라도 과거 3기 연체 사실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중도 해지와 만료 시 갱신 거절은 요건과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어느 절차의 통지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입금 내역, 해지 통지서와 갱신 요구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분쟁 중이라도 열쇠를 임의로 바꾸거나 물건을 빼는 방식의 자력구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을 확인하고, 퇴거에 합의할 경우 보증금 정산·원상회복·인도일을 함께 문서화하세요.

    계약서와 관련 기록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경위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확인할 사항

    ✓ 차임 약정과 월별 납부 내역으로 누적 연체액을 계산합니다.
    ✓ 연체 발생·해지권 행사·변제·통지 도달 날짜를 대조합니다.
    ✓ 중도 해지와 갱신 거절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관련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대법원 판결

    JCL PARTNERS · 상담 안내

    월세 연체와 상가 계약 유지가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사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전화02-2135-4974
    홈페이지https://www.jclpartnerslaw.com/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임대차

    마포구 상가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답니다.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Question

    마포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계약 종료에 맞춰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도 알아보고 있는데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다른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접 사용이라는 말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사정만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의 직접 영업 계획만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과 상가 권리금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금 액수를 임대인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여부, 제외되는 건물인지, 임차인의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는지와 실제 방해행위를 확인해야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선 과정과 거절 의사를 기록하세요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의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대응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 영업계획,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과 협의 조건을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전달한 내역을 보관하세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금·잔금 지급조건과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 주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절 의사의 명확성이 쟁점이므로 막연한 예상만으로 주선을 포기하지 말고 문자·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상담받으세요.

    셋째, 손해액과 청구 기한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권리금 손해배상은 약정한 권리금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실제 손해 및 방해행위와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영업·시설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출 내역, 시설과 비품 목록,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협의자료를 모아두세요.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하므로 종료일을 확인하고, 인도·원상회복 합의에 권리금 포기 문구가 들어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기록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경위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확인할 사항

    ✓ 임대인의 직접 사용 통보와 거절 이유를 기록합니다.
    ✓ 신규 임차인 주선·권리금 협의·영업가치 자료를 확보합니다.
    ✓ 적용 제외·손해액·종료일부터의 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관련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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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