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전보다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을 설득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아직도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상태에서
눈물을 머금고 그대로 퇴거하시는 상가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주선행위 기간을 임대차 계약종료 6개월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시점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임대인을 잘 설득한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금회수가 절실한 세입자 분들을 위해 권리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