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은 ‘을’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갑질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빠듯한 상황 속에서도 ‘갑’의 지위에 눌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어느순간부터 갑질을 권리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세입자분들이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갑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능통한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