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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

전세사기·보증금반환·명도소송·상가임대차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법률 Q&A

  • 보증금반환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Question

    전세계약이 끝났고 집주인도 돌려줄 보증금 액수는 인정하지만 계속 돈이 없다는 말만 합니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신청만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이의를 내거나 주소지에서 우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환할 돈과 계약 종료가 분명한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를 위한 절차이며, 신청했다고 보증금이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의 효력, 반환받을 잔액, 상대방의 성명과 송달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종료 통지 도달 자료, 일부 변제 기록을 준비하면 청구금액과 근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원상회복 비용이나 종료 자체를 다투고 있으면 쟁점 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므로 아직 거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무조건 불가능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지급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송달과 이의신청 가능성을 비교하세요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이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보증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확정 판단이 아니며, 이후 소송에서 계약 종료와 금액 등을 다투게 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절차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통상의 반환소송이 적절할 수 있어 시간·비용·송달 가능성을 함께 비교하세요.

    셋째, 집행권원 확보와 실제 회수는 구분하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재산 확인과 강제집행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예금·채권·부동산이 있는지, 선순위 담보나 다른 채권자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살펴야 합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구체적이라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소명자료·담보 부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이행청구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를 검토하되, 결정문만 믿지 말고 등기부에 실제 기재가 완료된 뒤 이사·전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기록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경위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확인할 사항

    ✓ 종료 통지·반환 잔액·송달 주소와 증빙을 정리합니다.
    ✓ 이의신청과 송달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를 선택합니다.
    ✓ 확정 후 집행 재산·보전처분·보증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안내 · 민사소송법 제470조

    JCL PARTNERS · 상담 안내

    보증금 반환 절차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사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전화02-2135-4974
    홈페이지https://www.jclpartnerslaw.com/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임대차

    상가 월세를 밀렸다가 갚았습니다. 그래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장사가 어려워 상가 월세를 여러 번 늦게 냈고 밀린 금액이 한때 세 달치가 됐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하겠다고 해서 일부를 갚았는데 아직 나가라고 합니다. 연속해서 세 달을 안 낸 것은 아니고 보증금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월세를 내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체 횟수가 아니라 금액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 연체는 반드시 연속된 세 번의 미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주기에 따른 차임을 기준으로 누적 미납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별 약정액, 실제 지급일과 금액, 어떤 채무에 충당됐는지를 정리하고 관리비·부가가치세 등과 차임을 구분해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하기로 하는 유효한 합의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연체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뒤늦은 지급만으로 해지권이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3기 연체로 해지권이 발생한 후 일방적으로 일부를 지급했다고 해지가 반드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고, 그 해지 의사가 기재된 소장 도달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를 갚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지를 받은 날의 잔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3기 연체에 이른 시점,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 지급 시점, 수령 태도와 해지권 포기 여부 등 전체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 사용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남기세요.

    셋째, 계약 갱신과 인도 문제는 따로 준비하세요

    현재 연체액을 줄였더라도 과거 3기 연체 사실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중도 해지와 만료 시 갱신 거절은 요건과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어느 절차의 통지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입금 내역, 해지 통지서와 갱신 요구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분쟁 중이라도 열쇠를 임의로 바꾸거나 물건을 빼는 방식의 자력구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을 확인하고, 퇴거에 합의할 경우 보증금 정산·원상회복·인도일을 함께 문서화하세요.

    계약서와 관련 기록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경위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확인할 사항

    ✓ 차임 약정과 월별 납부 내역으로 누적 연체액을 계산합니다.
    ✓ 연체 발생·해지권 행사·변제·통지 도달 날짜를 대조합니다.
    ✓ 중도 해지와 갱신 거절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관련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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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연체와 상가 계약 유지가 고민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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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

    마포구 상가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답니다.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Question

    마포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계약 종료에 맞춰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도 알아보고 있는데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다른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접 사용이라는 말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사정만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의 직접 영업 계획만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과 상가 권리금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금 액수를 임대인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여부, 제외되는 건물인지, 임차인의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는지와 실제 방해행위를 확인해야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선 과정과 거절 의사를 기록하세요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의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대응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 영업계획,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과 협의 조건을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전달한 내역을 보관하세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금·잔금 지급조건과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 주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절 의사의 명확성이 쟁점이므로 막연한 예상만으로 주선을 포기하지 말고 문자·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상담받으세요.

    셋째, 손해액과 청구 기한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권리금 손해배상은 약정한 권리금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실제 손해 및 방해행위와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영업·시설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출 내역, 시설과 비품 목록,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협의자료를 모아두세요.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하므로 종료일을 확인하고, 인도·원상회복 합의에 권리금 포기 문구가 들어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기록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경위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확인할 사항

    ✓ 임대인의 직접 사용 통보와 거절 이유를 기록합니다.
    ✓ 신규 임차인 주선·권리금 협의·영업가치 자료를 확보합니다.
    ✓ 적용 제외·손해액·종료일부터의 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관련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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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회수 기회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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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

    전셋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Question

    전세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이전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라고 하고, 새 주인은 자신이 받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유권이 바뀐 날과 대항력을 대조하세요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에서는 통상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승계가 문제됩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직접 송금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소유권 변경에 동일한 결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입주일, 전입신고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확인하세요. 매매와 경매는 권리 소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있다면 반환 상대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를 새로 쓰기 전에 기존 권리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기존 계약의 보증금·기간을 모두 새 조건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종전 계약을 바탕으로 임대차관계가 이어집니다. 소유자 변경 확인을 위한 문서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체결하는 문서는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문구부터 살펴보세요.

    기존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자료를 보관하고, 새로 작성할 문서의 보증금·기간·승계 조항을 대조하세요.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다른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늘어난 금액의 보호와 보증상품 변경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반환 요구와 보증기관 통지를 정리하세요

    현재 임대인과 반환의무자를 확인한 뒤 종료 통지와 보증금 청구의 상대방을 정해야 합니다. 중개사에게만 말하거나 이전 집주인에게만 통지한 뒤 종료가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소유권 변동의 효력과 통지 도달 시점을 함께 확인하고, 다툼이 있다면 양측의 입장을 문서로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을 이용했다면 임대인 변경에 따른 신고·서류 보완이 필요한지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지 말고,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이용한다면 등기부 기재 완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기록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경위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확인할 사항

    ✓ 입주·전입·소유권이전 날짜와 매매·경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 종전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보관합니다.
    ✓ 반환 상대방·종료 통지·보증기관 변경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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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변경과 보증금 반환이 고민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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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

    관악구 전세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Question

    관악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과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계속 거주했는데, 직장 사정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다시 2년 연장됐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해지 통지를 하면 언제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묵시적 갱신인지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설명입니다. 집주인과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만료 전후의 문자와 계약조건 변경 합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 만료 통지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로 기간을 새로 정한 재계약이라면 같은 규칙이 바로 적용되는지 달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갱신 당시 대화, 월세 연체 여부 등을 준비하세요.

    둘째, 통지를 보낸 날보다 받은 날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이사 날짜를 문자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그날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의사를 분명하게 적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자료를 남겨야 종료 시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의 전체 대화, 답장, 내용증명과 배달 확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 집주인과 더 이른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종료일, 반환할 보증금, 인도 일정을 서면으로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계약 종료와 실제 보증금 회수를 함께 준비하세요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료된 계약의 보증금 반환이 무기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월세·관리비·원상회복 공제에 다툼이 있다면 항목과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고, 일방적으로 큰 금액을 공제하는 정산서에 서둘러 동의하지 마세요.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검토하세요.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임차권등기 기재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기존 권리 상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기록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경위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확인할 사항

    ✓ 갱신 경위와 별도의 재계약 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짜와 3개월 경과 시점을 정리합니다.
    ✓ 보증금 반환·주택 인도 및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관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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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Question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문을 받았고 새 집 잔금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결정이 나왔으니 먼저 짐을 빼고 전출하라고 합니다. 등기부에는 아직 임차권등기가 보이지 않는데 결정문만 믿고 이사해도 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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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결정문 수령과 실제 등기 완료를 구분하세요

    임차권등기에 따른 권리 보전 효력은 결정문을 받은 때가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어 등기를 마친 때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기재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권리는 등기 후 이사·전출하더라도 유지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나 등기 신청·진행 중이라는 안내만으로 등기 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고 기존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면 등기 완료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의 점유를 잃지 않도록 일정부터 점검하세요. 이삿짐을 빼는 날, 전출하는 날, 열쇠를 넘기는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기존 권리의 취득 시점과 계약 종료 자료도 확인하세요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이미 잃어버린 종전 순위가 당연히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권리의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 입주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계약서 및 주민등록 자료와 함께 대조하고, 담보권 설정 시점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만료일만 보지 말고 갱신 합의와 종료 통지가 도달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일부만 반환받았다면 지급 날짜와 남은 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이사·보증 청구·보증금 회수 일정을 함께 조정하세요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이므로 등기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등기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새 집 잔금일이나 열쇠 인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서의 상품명·보증기간과 해당 기관의 이행청구 및 퇴거 관련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하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그 날짜와 당시 점유 상태를 정확히 정리해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등기 전에 생긴 담보권이나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배당요구 필요 여부와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와 기록을 준비해 제이씨엘파트너스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래 “※ 함께보면 좋은 글”도 추가로 읽어보시면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확인할 사항

    ✓ 결정문 수령과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를 구분합니다.
    ✓ 계약 종료·미반환 잔액과 전입·확정일자 자료를 정리합니다.
    ✓ 전출·점유 이전·보증 청구 및 경매 기한을 각각 확인합니다.

    관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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