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보통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막아 여러 집을 사두는 '갭투자' 같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은 책임지지 않고 그냥 경매로 넘겨버리면서 발생한다.
전세가와 대출액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는 경우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집주인을 바뀌는 경우
최근현황
세입자들이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보증금을 편취하는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십명, 수백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이 수십억원,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깡통전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건해결
전세사기 사건은 형사고소, 민사소송, 강제집행절차가 체계적, 입체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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