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전세사기 경매낙찰 받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내용
페이지 정보
조회수 67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8본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더 좋은 것 아닐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돈을 빼앗기고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서 발뺌을 하는 와중이라면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스스로 낙찰을 받으려는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보증금이 묶여있는 채 경매에 넘어가고 그 집이 남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사는 것이 낫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세사기 경매낙찰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보증금을 되찾는 과정처럼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 만큼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추가로 새로 집을 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경매낙찰로 보증금을 받는 것? 결론부터 알아보자면, 직접 낙찰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통해서 집을 낙찰받게 되면 '나의 이름'으로 낙찰은 되지만 세입자 위치였던 사람이 집주인으로 변경되면, 그 즉시 보증금 반환 관계가 종료됩니다.
아무리 비싼 값을 들여서 전세사기 경매낙찰을 받더라도 그 전에 냈던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것은 아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기에 나중에 확인해보면 행바이 묘연하고 찾기 쉽지 않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낙찰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때? 모든 경우 전부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순위가 너무 낮아서 돌아올 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낙찰가가 너무 낮아지는 경우
3) 실거주 가능한 곳인 경우
보증금 자체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이 되면 낙찰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경매가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더 큰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거주를 위해서 주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사기 경매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낙찰을 하는 것은 권리분석과 자금을 확인하고 나에게 어떻게하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 분들이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을까 또는 그냥 포기를 해야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할지 말지에 대해 단순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타이밍인지, 나에게 어떤 방법이 좋을지 등을 꼭 확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낙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경매낙찰을 받은 이후에도 생각해야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사람이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보내는 과정도 중요하고, 주택이 훼손된 경우 등 생각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결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경매낙찰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를 중점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집주인이 재산을 숨겨두고 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을 하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임대인이 아무리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아도 승소했을 때는 이를 근거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 혼자만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경우 등
나의 순위가 얼마나 빠른지도 중요하기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세사기 경매낙찰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기에 법률 검토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모든 피해를 복구하고 돈을 되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