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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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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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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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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경제적인 피해까지 감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부담스럽거나 이러다가 심기가 뒤틀려서 끝까지 돈을 안주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여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들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에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계약할 때 사기행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통해서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주로 진행합니다. 보통 처음부터 사기를 칠 요량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처벌을 받도록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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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능력이 없다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함께 병행해서 가진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보증금 반환 소송입니다. 그 전에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싶다면 중재를 통해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압박을 주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수령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이 강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법률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달하고 반환이 늦은만큼 지연이자가 청구될 것을 한번 더 상기시켜서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킵니다.

 

보통의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들은 조금만 시간을 주면 어떻게든 해결해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돈을 제대로 돌려주는 집주인은 없습니다. 단순히 시간끌기 작전을 하거나 미루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나의 큰 재산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과 처음 계약했을 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면 위 요건을 성립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약을 체결, 세입자가 중요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고 진행한 경우, 이미 경매에 넘어갔는데 계약을 한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미쳤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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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단순한 개인의 주장은 의미가 없고, 증거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이 안 좋아져서 반환을 못했다고 한 경우에는 사기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까다로운데 법률검토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임대인과 나누었던 모든 메시지 캡쳐, 대화 녹음본, 전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가 채택될 수 있도록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은 끝까지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소를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처분하여 나의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악질적인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이 있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진행하시고 모든 돈을 되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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