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보증금 못 받았을 때 해결하고 모두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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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본문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통계에서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로 전년도에 비해 10배이상 늘어났으며 올 한해는 얼마나 피해가 보고될지 예측이 안될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태도와 상환능력, 피해자들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같은 보증금 못 받았을 때라도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러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반환이 늦어지는 것이라면 법률조언을 통해서 잠시 기다려주거나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아예 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돌려줄 의도 자체가 없다면, 기다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빌미로 도주, 은닉을 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대응은 바로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 등을 활용하여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 및 수취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언제까지, 보증금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내용증명을 전달하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을 하기 전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소 복잡한 소송보다는 간결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없이 법적효력을 갖게 되어서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더 낫습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헀는데 다른 곳으로 간다면 대항력을 잃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고 다른 곳으로 갈 상황이 아니라면 꼭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끝까지 모르쇠를 하는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단순히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집주인이 반환하는 것이 아니기에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와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송자체는 임차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계약서를 보아도 언제까지 돈을 돌려줄지 확실하게 기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 등 모두 확인하여서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압류하거나 경매로 넘기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증금 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함께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고액이며,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이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해서 집주인이 자의적으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련 볍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하며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증금 못 받았을 때 피해를 입증하고 대응해야하는 것은 개인이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서 집주인이 돈을 빼돌리거나 숨겨두지 않도록 빠르게 해결하고 문제를 종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