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상가원상복구기준 임대인과 의견이 다를 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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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7본문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복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계약서에 적힌 내용으로는 어디까지 복구하는 것이 맞는지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양측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1. 원상복구란,
임대할 처음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물건은 철거해야 합니다. 원래 제공되었던 시설은 그대로 두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자연히 마모되거나 손상된 것은 복구할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철거하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며, 설치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했을 때 처음 모습을 촬영한 것이 있다면 더욱 입증하기 수월하고 공사한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있다면 상가원상복구기준을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깔끔하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설치한 것들은 모두 없애고 처음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생각이 다르고 기억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당시의 영상촬영이 있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 복구해두면 좋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누가 설치했는지 확인하며, 공사를 했다면 계약서 또는 영상을 통해 입증합니다.
상가원상복구기준과 함께 원상태 보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구조를 변경한 경우라면 원상복구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대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른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거 또는 문서화 되지 않아서 나중에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증거수집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간 의견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어디를 어떻게 복구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가장 좋고 처음 임대했을 때 모습을 자세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를 했다면 어디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견적서 등을 남겨두고, 상가원상복구기준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조건 들어주지는 말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원상복구가 안되어서 보증금에서 제해서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려는 의도일 수 있기에 그 금액이 커진다면 임차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처음 건물을 받았을 때 상태로 복구하면 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주장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 측에서도 무작정 상가원상복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상가원상복구기준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만 부합하게 변상하면 됩니다. 과도한 요청으로 온전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 상가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영업하던 상가에서 바로 짐을 빼버리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두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온전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가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상가원상복구기준을 주장하는 임대인을 방어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촉구합니다.
소송은 감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토대로 가려내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단순히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률대응 하여서 모든 피해를 회복하고 빠르게 돈을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