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부동산 계약 중도금 전후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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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9본문
1. 부동산 계약
건축물을 분양받은 후 대금 지급 과정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지 사유는 다양하지만, 중도금 이후의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금 전후의 계약 해지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 단계에서는 전체 대금의 약 10%만 지불한 상태이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금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추가 해약금을 요구하거나 잔금 지급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착순 입금 방식으로 진행되는 분양에서 초치기 분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급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하며, 예비 수분양자를 현혹하여 계약금을 납입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의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입금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경우, 수분양자는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을 작성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를 기망한 경우 법적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시세차익에 대한 허위 설명 등은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분양계약 파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예상치 못한 해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건물 등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 해지 사건은 난이도가 높은 까다로운 사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금 납입이 더 이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