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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법적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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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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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계약 해제를 희망하는 수분양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러한 수분양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만약 금리가 인하된다면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매수하는 것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거래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속한 날짜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지 못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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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거닐다 보면 웅장한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기 마련인데요, 상담이 시작되면 직원들은 역세권으로서의 접근성과 대형 업체의 계약 완료 상황 등을 강조하며 매력적인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듣다 보면 자연스레 현혹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미래의 건물주로서의 꿈을 꾸기도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되지 않거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분양자는 계약금 단계에서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지급된 경우에는 분양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연 등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은 중도금 이후나 잔금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 분들도 중도금이 진행되었거나 잔금 납입을 앞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 단계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막막할 수 있지만, 만약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계약 과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입주 지연 피해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본 계약을 무효화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성격이 강한 부동산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고 손해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수 있으며, 시관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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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경우, 분양받은 지산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세입자를 받아 임대 수익을 기대한 분들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입주 지연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 문서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약정서에는 "3개월 이상 늦어질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파기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권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언쟁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연에 관한 약정 문서에 "3개월 이내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은 아닙니다. 3개월이 초과되었을 때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 입주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준공이 이루어지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파기를 원할 때,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주 지연 피해 발생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하자가 많은 목적물을 분양 투자자에게 인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즈식 전무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향후 대응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의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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