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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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3본문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때마다 마음 고생이 심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부동산 점점 상승함에 따라 최근들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원인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꼽았는데요.
실제로도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사무연구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들께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가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거를 연장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게약청구권을 사용해 기존의 계약내용으로 주거를 이어가려는 세입자와 더 높은 가격으로 새로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려는 집주인 사이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위에 설명에서 세입자가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주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셜명드렸는데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가장 말이 많은 내용중 하나가 바로 집주인이 "실거주" 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기본적으로 "실거주"라는 것은 집주인의 주관적 사정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선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를 하여 갱신을 거절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위로 실거주 사유를 앞세워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후, 더 높은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입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장에서는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면 그로인한 수익은 그대로 임대인의 이익으로 귀속이되는데요.
폭등 전과 폭등 후의 시세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집주인들이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집주인이 얻는 이득은 대부분 세입자의 손해로 직결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허위 실거주 사유로 세입자의 정당한 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실거쥬 사유로 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후 임대수익을 취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의뢰인은 앞서 말씀드린 실거주를 이유로 한 허위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 분이셨는데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거절을 하여 어쩔수 없이 전세집을 비워줬는데. 집을 비운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주인이 더 높은 전세금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집주인의 말을 믿고 선한 마음으로 집을 비워줬는데, 알고보니 집주인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의 갱신요구권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손해를 입으신 의뢰인에게 소송을 위임받아 즉시 법적 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여전히 집주인이 소유로 되어 있는 기존 전세집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전부 저희쪽의 승소였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주인은 새로운 새입자에게 3억5천만원의 상승된 가격으로 전세를 주었는데요.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산한다면 1,75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산출이 됩니다.
법원은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의로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하였는데요.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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