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신탁사기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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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0본문
1. 신탁사기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대처방안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신탁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주의사항이 기재된다고 밝혔습니다. 등기부 발급을 했을 때 신탁회사의 재산이라면 이에 관하여 신탁원부를 미리 확인하고 난 후에 계약하라는 사항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보통의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 그만큼 신탁사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통 전세사기의 큰 부분을 신탁사기피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백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증금을 잃는 큰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뒤늦게 범행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한 사건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도권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악랄한 사기범죄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대신 신탁해서 관리를 넘길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 뜻은 부동산의 주인이 어떠한 중요한 권리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한데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는 세입자가 신탁사기피해를 입고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이미 송금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고 보낸 보증금을 권리가 없는 가짜 집주인에게 넘어가서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신탁사기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상이 없는줄 알고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회사에서 당신에게는 거주할 권한이 없다면서 나가라는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면 보증금도 없이 새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굉장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전 피해 뿐만 아니라거주권이 함께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신탁사기피해는 '부당이득 반환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떄문에 보증금 반환청구와는 진행하는 절차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기 떄문에 증거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디.
3. 증거수집 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
일반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도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신탁사기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임차인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탁 여부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계약을 할 때 신탁사기피해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중개사에게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신탁회사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하고 신탁사기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고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돈을 모두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