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에 관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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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6본문
1.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대책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인정된 피해자는 2만 5578명입니다. 피해자 개개인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큰 사건이며 주거권과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를 더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공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전세사기에 대항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최악에는 개인회생까지 생각하라고 조언하였는데,
이미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두었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은행에서 지원해준다고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두더니 막상 사고가 터지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으며
변제능력도 없으면서 악의적으로 많은 세입자를 모집하고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한 볌죄행위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어진 신축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개인적으로 해결해하기에 법률 대응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2.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
정부에서 신축 아파트 전세사기로 인한 회복을 돕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당장 달라지는 현실이 없으며 실제로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대인 대신 수도, 전기세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을 떠안는 것은 피해자들의 몫입니다.
처벌을 받게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형사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꼭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해야 할까요?
형사소송을 꼭 고려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으로 처벌이 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며, 민사소송은 대부분 진행합니다.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이란? 형법상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내립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만하고 착오를 일으켜서, 불법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라는 것이 증명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며, 최근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신축 아파트 전세사기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가지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권리관계 등의 다툼을 법원을 통해서 조정, 해결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중요한 절차
보증금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통해서 경매를 진행하여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상대의 과실로 해지되었음을 밝히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신축 아파트 전세사기로 인해서 상대가 고의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실내용을 파악했으며, 이에 따라서 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소명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통보하여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보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으며, 문자나 통화녹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주의한다고 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전세사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빌라에 비해서 사기사건이 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보다 많기 때문에 시세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고,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축이라면 아직 제대로 된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집주인이 아님에도 임차인을 구하고 돈을 가로채는 경우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데 무책임하게 세입자와 계약함
이전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지 않앗음에도 이중으로 계약을 진행함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서 언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법률대응할 의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상담해보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