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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명도소송 변호사, 학원·상가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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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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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명도소송 #상가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

대치동 명도소송 변호사, 학원·상가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계약 종료 확인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집행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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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학원이나 사무실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아 다음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치동 명도소송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와 현재 공간을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직접 출입문을 잠그거나 집기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건물인도청구의 요건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계약 만료만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02.상가 임차인의 주장을 확인하는 방법
0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04.판결 이후 절차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JCL PARTNERS

계약 만료만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는데도 인도를 거부할 때 제기하는 건물인도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종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가 이어졌다면, 유효한 종료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치동의 학원·상가·사무실처럼 영업용 공간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갱신요구 사실도 쟁점이 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 통보만으로 갱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며, 계약 종류와 통지 시기,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기준
  • 민법은 건물 임대차에서 2기 차임액의 연체를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에 따른 해지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 "두 달만 밀리면 곧바로 퇴거"라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 관계에 적용되는 기준과 해지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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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주장을 확인하는 방법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의 갱신 주장, 보증금 정산, 권리금 문제를 건물인도청구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시설비를 들였거나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점유가 항상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했는지는 별도의 손해배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관한 설명 없이 퇴거만 요구하면, 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한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신다면 계약서의 약정과 실제 손해를 따져 잔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
  • ✓최초 계약서와 갱신·변경 합의서
  • ✓월세 입금 내역과 연체액 계산 자료
  • ✓계약 종료·해지 통지와 도달 증빙
  • ✓시설 상태 사진과 임차인의 답변 기록

자료는 단순히 많이 모으는 것보다, 각각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날짜와 쟁점별로 구분해 두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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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판결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계약서상 임차인과 다른 경우에는 소송 상대방을 정하는 것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학원 운영자나 사업자등록 명의와 현장의 실점유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단 전대가 의심되거나 점유자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건물을 즉시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며, 결정 후 집행까지 적절히 진행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출입·사용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점유 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 변경 우려가 뚜렷하지 않다면 소송 비용과 절차 부담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모든 사건의 필수 단계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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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절차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판결 이후 실제 인도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자료 정리 및 통지, 소장 제출
임대차 종료 및 점유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통지를 마친 후 소장을 제출합니다.
02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
상대방이 다투면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03
인도집행 신청
자발적 퇴거가 없을 때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임차인의 집기와 비품, 현장의 점유 상태에 따라 비용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처럼 시설과 물품이 많은 공간은 실제 인도 시 발생할 문제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물건을 반출하면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을 다툴 위험이 있습니다.

미납 차임이나 계약 종료 이후의 점유에 따른 금전청구가 있다면 인도청구와 함께 다룰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은 기간별 사용 상황과 보증금 정산 내역을 근거로 산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다면 대치동 명도소송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인정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할 수 없나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건물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이나 해지 통지의 효력이 쟁점이라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2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명도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라면 실제 이행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 공제 가능한 금액과 반환할 잔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Q3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학원 운영자나 사업자등록 명의와 현장의 실점유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상대방을 정하는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출입·사용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실제 점유 상태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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