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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달라는 임대인, 상가 임차인은 꼭 퇴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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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30

본문

#상가임대차분쟁 #계약갱신청구권 #재건축퇴거요청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달라는 임대인, 상가 임차인은 꼭 퇴거해야 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와 임차인의 대응 방법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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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장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임대인과 분쟁까지 생긴다면 그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꾸준히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상가 임대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분쟁 가운데서도 다툼이 잦은, 새로운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임차인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
02.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배경
03.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적법한 경우
04.갱신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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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임차인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임차인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고, 이제 막 자리가 잡혀가는 시점에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달라고 통보하면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영업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는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영업을 계속해 수익을 올려야 하고, 임대인은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를, 임차인은 약자 보호를 각각 근거로 내세우다 보니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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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배경

건물주는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누리기 위해 건물을 구입합니다. 그 수익을 내려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건물주에게 기존 임차인은 걸림돌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임차인을 빨리 내보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퇴거를 요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임에도 임대인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고, 임차인은 겁을 먹어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가 곧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먼저 그 요구가 법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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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적법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상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가능한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 법률은 계속해서 개정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틈을 타 임대인이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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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그 통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1
거절 통지의 적법성 검토
임대인이 내세운 재건축 사유가 앞서 본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02
대응 방식 선택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 중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정합니다.
03
명도소송에 대한 대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겁먹을 필요 없이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부적법하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 대응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이 빈번해 내용을 정확히 알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을 많이 다뤄본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뒤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내용을 잘 활용하면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오랜 기간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맞춰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꼭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이 불리해지나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갱신거절이라면 이를 입증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Q3
갱신을 유지하는 대신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청에 대해서는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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