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관리업체 이중계약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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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5본문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필요한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관리업체 이중계약 전세사기 대응방법
최근 이른바 '주택임대차관리업체'로 불리는 업체들이 임차 건물을 관리해주는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서비스 전반을 대리해주면서 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는데, 이들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세입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수법은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몇년간 잠잠하다가 최근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수백명의 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수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관리업체는 임대인들에게 연회비를 받고 공실을 생기지 않게 하고, 임대 관리를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며 회원을 모집합니다.
건물주가 된 후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임대인들의 이러한 제안에 혹하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이 임대관리업체의 주된 고객이 됩니다.
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며 업체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임대관리업체는 집주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외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일처리를 담당하는데요.
2. 임대관리업체 이중계약 전세사기 수법
임대관리업체는 임대차 계약을 직접 관리하고 담당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도 지급받습니다. 초반에는 월세를 잘 지급하다가 어느정도가 되면 거액의 보증금을 들고 잠적을 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리권을 남용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이중계약을 체결합니다. 대리권을 남용해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임대인에게는 이를 월세계약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예컨대 임차인과 금 8천만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수령받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월세40만원의 계약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처음 몇달 동안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잘 지급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보증금을 들고 잠적을 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임대관리업체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건의 특징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들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관리업체가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사기를 칠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면서 자신들도 피해자이니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전세사기는 서울, 인천, 천안, 수원, 용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임대관리업체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임대차계약서, 임대관리계약서, 위임장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대리권 유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임대관리업체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이 긍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 계약서와 위임장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복잡하고 어려운 전세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건은 수년전부터 전국에 걸쳐 유행했는데, 몇년 간 잠잠해지다가 최근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사기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중계약 전세사기는 임대관리업체,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등 관련 당사자가 많아 사건의 양상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소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만큼 전세사기 사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독보적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계약 전세사기 등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