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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상가 권리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회수를 막았다면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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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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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상가 권리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회수를 막았다면 대응 방법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의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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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상가를 운영하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막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권리금 청구, 판단 기준부터 확인하기
02.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03.권리금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04.대응을 늦추면 생기는 위험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JCL PARTNERS

권리금 청구, 판단 기준부터 확인하기

상가 권리금은 임대차보증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 임차인이 형성한 시설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권에서 얻는 영업상 이익 등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지급받는 대가가 권리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리금은 임대인이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돈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상 가치를 넘기면서 회수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권리금 얼마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 종료 당시 실제로 얼마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임대인이 그 기회를 어떻게 막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권리금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실제로 확보했는지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또는 구체적인 권리금 협의가 있었는지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는지
  • 임대인의 거절에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계약 종료 전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 안에 회수 절차가 진행됐는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가장 흔한 상황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구했는데,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는 임대하지 않겠다",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는 식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임차인에게 3기 차임 상당의 연체 등 법률상 보호가 제한되는 사유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철거 계획을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 계약 체결을 거절했는지와 그 이유가 정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을 거절했는지와 그 이유가 정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권리금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직전에 급하게 증거를 모으기보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단계부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신규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을 거절한 적이 없다"고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액 역시 기존 임차인이 과거에 지급했던 권리금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01
권리금 관련 자료 확보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 기존 권리금 지급자료를 확보하고,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계약서나 협의내역을 정리합니다.
02
임대인 통보 및 거절 사유 확인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알리고, 계약을 거절했다면 거절 이유와 대화 내용을 녹취·문자 등으로 확보합니다.
03
손해액 산정 및 청구 검토
권리금 감정 등을 통해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고,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금액과 종료 당시 권리금을 비교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합니다.

대응을 늦추면 생기는 위험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종료 시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한참 지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임대인에게 처음으로 권리금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이 보호하는 시점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금액을 구두로만 협의하거나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전화로만 확인하면, 실제 계약 내용이나 방해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손해배상과 상가 인도의무를 동일한 문제처럼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상가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다른 원인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못 받았으니 점포를 계속 비워주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또 다른 명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계약조건, 기존 임차인의 차임 연체 여부, 임대인의 거절 사유, 권리금계약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구조인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 임대차 종료가 임박한 뒤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해 협의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금액을 구두로만 협의해 계약 내용을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전화로만 확인해 방해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종료 후 장기간 방치해 3년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전에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반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했는지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입니다.
Q2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인가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3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상가를 비워주지 않아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가 인도의무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의무로 판단되므로, 점포를 계속 점유하기보다 방해행위를 증거로 남기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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