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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상가 권리금 변호사, 회수 방해를 다투려면 무엇부터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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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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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상가 권리금 변호사, 회수 방해를 다투려면 무엇부터 볼까

계약 거절 사실보다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와 방해행위 입증이 핵심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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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상가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까지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북구 상가 권리금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먼저 임대인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거절인지, 법에서 금지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증거로 남기고 손해배상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며, 임대차가 끝난 뒤에는 청구기간도 문제될 수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02.권리금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03.권리금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04.시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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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싫다고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떤 사람을 언제 주선했고 임대인이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며 계약을 거부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차임을 요구해 계약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 다만 신규임차인의 자력·계약이행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거절로 볼 여지도 있음

권리금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권리금 분쟁에서는 신규임차인과 실제로 계약을 추진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이를 방해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나중에 "신규임차인을 소개받은 적이 없다"거나 "조건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역시 임차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계약이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를 검토해야 할 자료
  •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
  •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 또는 협의자료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보증금·월세 등 신규 임대차조건 협의내역
  • 임대인의 계약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공문

권리금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가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손해액이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권리금 가치가 쟁점이 된다면 시설, 영업, 입지 등 권리금의 구성과 객관적인 가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제시하기보다 해당 금액이 형성된 근거까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 전액이 아니라, 신규임차인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후 계속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서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만 동일한 제도는 아니므로, 임대차 종료 원인과 연체 여부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 상황을 정리해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01
경위 정리 및 증거 확보
신규임차인 주선 시점과 임대인의 거절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녹취·계약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02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실 명확화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손해배상 요구 사실을 명확히 남겨둡니다.
03
협의 불발 시 민사소송 검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상한과 권리금 가치 산정 근거를 갖춰 민사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며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면 괜찮은가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와 계약을 거부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Q2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다툴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금 분쟁을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과 실제 협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문자·계좌내역·중개자료 등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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