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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재건축 철거 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인지 먼저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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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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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재건축갱신거절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재건축 철거 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인지 먼저 따져보세요

재건축 예정이라는 통보만으로 갱신 거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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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재건축 예정이니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거절이 모두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철거·재건축 계획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동시에 계약이 끝난다면 전세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받을 것인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재건축 예정이면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02.재건축 철거 갱신 거절,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03.재건축으로 퇴거한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04.갱신 거절이 의심스럽다면 바로 퇴거해야 할까요
JCL PARTNERS

재건축 예정이면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재건축이 예정됐다는 말만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일정한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 (철거·재건축)
  • 계약 당시 공사 시기·소요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고지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 건물의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단순히 '나중에 재건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실제 사업 진행에 따라 주택을 비워야 하는 단계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재건축 철거 갱신 거절,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재건축 철거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서는 실제 철거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이 고지됐는지,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단순히 "재건축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법률상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당시 임차인에게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됐는지, 현재 실제 철거를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상황인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보해두어야 할 자료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서와 특약사항
  • 임대인이 보낸 갱신 거절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 계약 당시 전달받은 철거·재건축 관련 안내자료
  • 조합·사업시행자가 보낸 이주·철거 관련 공문
  • 전세보증금 지급내역과 확정일자 관련 자료

재건축으로 퇴거한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재건축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철거나 이주 일정이 잡혔다고 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먼저 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는 계약 종료 시점과 전세금 액수뿐 아니라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소유권이나 담보관계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01
반환 요구 사실 문서로 남기기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반환 요구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3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로 회수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이 의심스럽다면 바로 퇴거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건축 추진 여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철거 계획의 내용과 진행 단계입니다. 임대인이 말한 이유와 객관적인 사업 진행 상황이 맞지 않는다면 갱신 거절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절차가 진행돼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갱신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갱신 문제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조합이 설립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갱신 거절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철거·재건축을 위해 해당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지와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재건축 때문에 나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합니다. 먼저 이사해도 될까요?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전출하기 전에 권리 보전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구두 약속만 믿기보다 반환 시기와 금액을 명확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이주 결의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갱신 거절이 인정되나요?
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철거를 위한 점유 회복 필요성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사업 진행 상황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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