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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상가 보증금 반환소송, 가게 빼기 전 회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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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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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상가보증금반환소송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원상복구비정산

남양주 상가 보증금 반환소송, 가게 빼기 전 회수 전략

원상복구비 정산부터 강제집행까지, 순서를 잘못 잡으면 보증금이 줄어듭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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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남양주 다산동이나 별내동, 평내·호평 일대에서 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원상복구부터 하면 보증금을 주겠다"거나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이 나온다"며 반환을 미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이전 일정은 이미 잡혀 있는데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묶이면 새 점포 계약금과 시설비까지 영향을 받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남양주 상가 보증금 반환소송은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시점, 점포 인도, 미납 차임과 원상복구비 정산, 실제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하므로 처음부터 회수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게를 빼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면 바로 소송할 수 있을까
02.보증금 못 받은 채 가게부터 빼면 꼬이는 이유
03."원상복구비 빼고 주겠다"는 말이 통하는 이유
04.판결 후에도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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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면 바로 소송할 수 있을까

계약기간이 끝나 영업을 접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살펴볼 것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종료 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상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안에서 임차인의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을 계약 종료 시점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 전 정리해야 할 자료
  • 계약서와 특약사항
  •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차인이 "지난달에 나간다고 이야기했으니 이번 달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임대인이 계약 종료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다시 명확하게 통지하면서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액수, 반환기한을 특정해두면 이후 소송에서 어떤 요구가 오갔는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양주시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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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은 채 가게부터 빼면 꼬이는 이유

폐업일이 정해지면 임차인은 점포를 빨리 정리하고 사업자등록도 이전하거나 폐업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단순히 짐부터 빼고 관계를 끝내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은 상태에서 점포를 비워야 한다면, 열쇠를 넘기기 전 임차권등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점포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요건과 연결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는데도 점포를 완전히 넘겨주고 대항요건까지 상실한다면 이후 건물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들어갔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점포를 비워야 한다면 언제 열쇠를 넘길 것인지, 사업자등록을 언제 이전할 것인지, 임차권등기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버리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더라도 경매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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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 빼고 주겠다"는 말이 통하는 이유

상가 보증금 분쟁이 주택보다 자주 복잡해지는 부분이 원상복구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미용실, 사무실처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영업한 상가에서는 계약 종료 직전에 임대인이 철거비나 시설복구비를 문제 삼으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말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원상복구비 등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자신이 설치한 범위를 넘어 이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퇴거 전 확보해두어야 할 자료
  • 퇴거 전 점포 전체 사진과 영상
  • 입점 당시 사진과 인테리어 공사 자료
  • 관리비 납부내역과 월세 계좌이체 내역
  • 임대인과 주고받은 원상복구 관련 문자

실제로 여기서 사건이 꼬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임대인이 철거비, 연체 관리비, 추가 차임을 주장하면 소송에서는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까지 공제할 것인지 정산하는 싸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처음 듣는 공제 항목을 추가하더라도 자료가 있어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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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에도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 준비

보증금 반환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입니다. 법원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더라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집행할 재산까지 없다면 실제 회수에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잔존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점포 반환의무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상가에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제기할지 등기부와 소유권 변동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계약 종료 확정 및 자료 정리
계약 종료 시점을 확정하고 내용증명, 문자, 통화 녹취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02
정산 및 임차권등기 검토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03
보전처분 및 보증금 반환소송
필요시 가압류를 진행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04
재산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실제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시세가 충분하더라도 이미 선순위 담보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건물이 있으니 결국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회수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양주 상가 보증금 반환 분쟁의 본질은 "계약이 끝났으니 돈을 달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이 언제 종료됐는지, 점포를 언제 인도할 것인지, 원상복구와 미납 차임은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연결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임대인의 자금 상황이 불안해 보인다면 초기에 자료를 검토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 점포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쇠부터 넘겨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점포 인도와 사업자등록 이전으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후 건물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들어갔을 때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비워야 한다면 열쇠를 넘기기 전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자신이 설치한 범위를 넘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범위가 과도하다면 계약서와 입점 당시 사진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3
점포를 아직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와 점포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아직 점포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하라"는 형태로 정리될 수 있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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