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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명도소송,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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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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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명도소송 #건물인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성동구 명도소송,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계약 종료 확인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까지 절차별로 정리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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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는 방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력구제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동구 명도소송을 중심으로, 계약 종료 사유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까지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성동구 명도소송,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02.소송 전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0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04.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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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명도소송,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성동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적법한 계약 해지, 무단점유 등으로 임대차나 사용관계가 종료됐는데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주택인지 상가인지,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여부
  • 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 여부
  •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계약 종료 사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퇴거부터 요구하면 상대방이 임대차가 아직 유효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여부, 연체내역, 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부터 맞춰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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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성동구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사실과 현재 누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료 원인과 상대방의 점유까지 연결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승패는 계약 종료와 점유 사실을 얼마나 촘촘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월세 입금내역과 연체내역
  • 계약해지·갱신거절 내용증명 및 문자
  • 현재 점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현장 사진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효력이 생기는 문서는 아니지만, 언제 어떤 이유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도달 여부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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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특정 당사자를 상대로 내려지므로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인도 집행의 대상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이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기존 인도판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유관계는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간판, 우편물, 집기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전차인을 들일 가능성이 보인다면 본안소송만 제기할 것인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과 실제 점유자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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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성동구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직접강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01
계약 종료 통지 및 증거 정리
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고, 연체내역과 점유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 전 가처분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03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 제기
계약 종료 사실과 점유 사실을 입증하며 인도청구, 필요시 미납 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0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점유자가 임의로 퇴거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을 통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성동구는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관할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청구 내용과 당사자 관계 등을 확인해 관할과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성동구 명도소송은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요구를 법원에 전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연체차임이나 반환할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 법률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퇴거 요구를 거부하거나 점유자를 변경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에는 대응이 늦어질수록 실제 인도집행까지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자료와 점유관계를 확보한 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미납금 청구와 강제집행을 어떻게 연결할지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가 밀렸으면 바로 문을 잠그고 짐을 빼도 되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점유를 회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한 뒤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자력으로 처리할 경우 오히려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명도소송만 제기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요하지 않나요?
모든 명도소송에서 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사용자가 계약서상 임차인과 다른 상황이라면 필요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실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인도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점유관계를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성동구 명도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성동구는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관할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청구 내용과 당사자 관계, 부동산 소재지 등을 확인해 정확한 관할과 절차를 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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