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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건물주의 영업방해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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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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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은 계약관계를 체결하는데 있어, 계약당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현실세계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데요. 현실에는 재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계약관계에서 무수히 많인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계약관계와 임대차계약관계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장과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계약당사자라는 것은 교과서 속에서나 성립하는 말이고, 현실세계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불평등, 차별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죠. 특별히 상가 세입자는 상가 건물주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임대인의 갑질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세입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임차인의 열악한 사정을 배려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입자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많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를 눈물을 머금고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가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갑질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갑질을 언제까지 참고만은 있을 수 없는데요.

상가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악의적으로 영업방해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때때로 수익에 눈이 먼 상가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영업방해를 할 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일방적인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얻게 되는 임대수익에 눈이 먼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퇴거를 종용하는데, 세입자가 이를 거절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입자를 압박하며 영업을 방해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이 바로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서 일방적인 퇴거를 강요하였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건물주의 이유없는 퇴거요청을 당연히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건물주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건물주 패소 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건물주는 즉각 항소하였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임차 건물이 노후화되어 전면적인 리모델링, 재건축이 필요하다며 공사를 이유로 임차 건물에 비계파이프를 설치했던 것이죠.

비계파이프 설치는 약국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영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건물에 비계파이프가 설치되자 손님들이 약국 출입을 꺼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주와 법적 분쟁 중이며, 정상 영업 중이다."라는 현수막을 붙였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는 했으나,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물주의 영업방해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차인닷컴은 건물주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했는데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임차인닷컴은 비계파이프를 설치하는 임대인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위법행위임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건물주 측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영업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구하였지만, 임차인닷컴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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