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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주택 LH 우선매수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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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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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주택
LH 우선매수 실무 가이드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이 제시하는 LH 우선매수신청 및 최장 20년 거주 보장 전략

Q. 전세사기로 집이 경·공매에 넘어가 쫓겨날 위기입니다. LH 우선매수 제도로 주거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공식 피해자로 지정된 후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LH는 입찰보증금 없이 우선매수가 가능하며 경·공매 유예를 요청해 기일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 감정가 차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받을 수 있어 추가 부담 없이 살던 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 결정을 위한 4대 필수 신청 요건

LH를 통한 우선매수 특례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주춧돌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적인 '전세사기피해자'로 지정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4대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및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포함).
  • 보증금 규모: 임차보증금의 총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피해 발생(우려): 임대인의 파산·회생이나 경·공매 개시 등으로 인해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 기망 행위의 고의성: 임대인이 변제능력 없는 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 주택을 취득하는 등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낼 때 최고서나 공매통지서 등 증빙 자료를 정교하게 갖추어 접수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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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보증금 면제와 경매 유예를 포함한 LH 우선매수 실행 구조

전세사기피해자로 무사히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LH 전담 창구를 통해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요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원리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주택을 LH가 대신 매입하도록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매입 요청을 접수한 LH는 민사집행법상의 일반 원칙과 달리 거액의 경매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내지 않고도 우선매수권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특혜를 부여받습니다.

또한 LH는 법원이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매 및 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유예·정지 요청'을 전격 청구할 수 있어, 매입 자금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동안 내 집이 다른 제3자에게 헐값으로 낙찰되어 쫓겨나는 비극을 원천 차단해 줍니다. 

만약 매각 기일에 피해자 본인과 LH가 동시에 우선매수신고를 던지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특별법은 채무자인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우선시하므로 피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별도 신고하면 LH보다 선순위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임대 전환을 통한 최장 20년 거주 보장과 임대료 차액 지원

LH가 우선매수권을 발동하여 피해주택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낙찰 취득하게 되면, 해당 가옥은 즉시 국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가 전환되며 기존에 살던 피해자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피해자는 정든 집에서 이사를 갈 필요 없이 최소 10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의 방패를 쥐게 됩니다.

특히 LH가 경매 과정에서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게 된 경우,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특별법 조항에 따라 그 감정가 차액만큼을 피해자의 매달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 주는 주거비 지원 자원으로 집중 투입합니다. 

10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지난 후에도 주거 안정이 계속 필요하다면 최장 10년을 추가로 더 연장하여 총 20년간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유사한 수준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정산된 잔여 차액금을 지원받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4. 시효 소멸 전 신속 대응의 중요성과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밀착 변호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은 무한정 지속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 후 정해진 기한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무적으로 LH 매입 요청은 전세사기피해자 공식 결정문이 완전히 나오기 전 단계라 할지라도, LH 전세사기피해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사전 협의와 물밑 조율을 미리 시작해 두는 것이 경매 타임라인을 앞당겨 승기를 잡는 절대적인 열쇠가 됩니다.

핵심 기준구분 특별법 실무 적용 및 산정 기준
지원 한도 원칙 국가 지원액의 총합은 실제 임차보증금에서 자력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실제 피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법률 대처 요령 우선변제권 분석, 행정청 매입 신청 실무, 법원의 경매 중지 명령이 결합되므로 경매 기일 경과 전 신속한 법률 조력 필수

혼자서 당황해 시간을 허비하다가 경매 기일이 넘어가 집을 빼앗기는 불이익을 당하기보다는, 수많은 전세사기 사태 속에서 피해자들의 소중한 보증금과 주거권을 안전하게 구제해 온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전방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가혹한 사법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과 안녕을 확실하게 사수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1: 전세사기를 당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제 보증금이 삼억 원입니다. 등기부를 보니 선순위 은행 대출 근저당권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도 LH 우선매수 신청이 통과될 수 있나요?

답변 1: 네, 대출 융자가 가득 찬 이른바 '깡통주택'이라 할지라도 보증금 규모가 요건을 충족하고 고의적 사기 정황이 인정된다면 LH 매입 대상 주택으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경매 낙찰 시 피해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전혀 없는 불리한 사안일수록 주거 불안이 극에 달하므로,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통째로 안아 공공임대로 전환해 주는 이 제도를 적극 구사하셔야 쫓겨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LH가 우선매수권으로 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저에게 임대로 내어주면, 저는 매달 월세나 보증금을 LH에 또 새로 내야 장사를 하거나 살 수 있는 건가요?

답변 2: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한 매입 대금과 경매 감정가의 차액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내야 할 임대료와 월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거의 0원에 가깝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기존 보증금을 날린 가혹한 처지에서도 추가적인 주거비 부담을 거의 지지 않고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최장 2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를 받게 됩니다.

질문 3: LH 우선매수 절차를 신청하고 싶은데, 법원의 경매 기일이 당장 다음 주로 잡혀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신청하면 너무 늦은 건가요?

답변 3: 경매 기일이 당장 코앞이라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체 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별법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LH에 매입 요청을 접수하는 즉시 LH는 법원에 '경매 절차의 유예 및 기일 정지 요청서'를 긴급 발송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경매 진행을 임시 동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촉박한 비상 상황일수록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매입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경매 시계를 즉각 멈추어 세워야 주거권을 사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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