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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부동산 가압류 2억 7천만원 전부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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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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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 소송제기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려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제 때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절차에서 돈을 빌려간 사실과 갚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채권자는 시간이 다소간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소송에서 결국 승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의 승패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지 여부"입니다. 소송도 결국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의로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채무자는 소송이 걸린 후에도 어떻게든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할 때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를 반드시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는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는 절차입니다. 금전지급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진행하는 가압류 절차로는 채권 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가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중 대표적인 것이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 하는 것인데요.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 하는 것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이 채권가압류의 조건으로 상당한 수준의 현금 담보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가압류 설정 금액의 30~40% 정도를 현금 담보금으로 낼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는 분명 사건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채권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 인용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만 잘 된다면 보증보험 공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공탁은 보험료로 몇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현금담보와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아파트나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는 인용되었을 경우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도 상당한데요. 가압류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가 되면 아무래도 소유주는 거래 등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설정 해놓으면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본안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하시면서 반드시 부동산가압류를 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는데요.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만 2억 7천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큰 돈이기 때문에 가압류 등 적절한 보전처분이 소송과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요. 다행히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알고 있는 것이 있어 소송 제기와 동시에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전액 보증보험공탁 조건 인용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잘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판사님께 잘 어필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신청서에 기술해 판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해 전액 보증보험공탁 조건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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