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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3,800만원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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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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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본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었던 개념인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들여온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시행으로 세입자들은 최소 4년(2년+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법률이 부동산 시장이 한창 혼란할 때 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던 때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한창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폭등을 했고, 갑작스러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나 집주인(임대인) 쪽에서 반발이 매우 심했는데,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데요. 이 때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셨는데요. 집주인이 처음에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다가 이것이 좌절되자 실거주를 내세운 사건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계약갱신을 거절하자, 의뢰인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지만 기존에 살던 임차 주택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용)을 확인하고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를 선임해 즉시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집주인이 매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에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세를 주고 임차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주인은 "매도인이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세를 준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소송과정에서 케이엔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집주인의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 측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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