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업무 · 성공사례

업무 · 성공사례

[상가임대차] 상가보증금반환 끝까지 우기는 임대인 대응하기

페이지 정보

조회수 8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4

본문

경제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시장에도 칼바람이 불면서 여러모로 영업을 하기 어려워서 장사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가게를 접으려고 할 때 임대인이 상가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고 내부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었다면서 돈을 온전하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증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장사를 해야하는 큰 금액이기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참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상가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대응을 해야 합니다.

 

Q. 원상복구를 잘 했는데도 왜 돈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A. 악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당장 돌려줄 돈이 없어서 말도 안되는 사유로 주지 않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상가보증금반환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이행해야할 중요한 계약 사항입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새로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반환을 안해주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당장 줄 돈이 없어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상회복은 어떤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계약서에 정확하게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처음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의 모습으로 돌려놓습니다. 이 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은 복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루가 낡거나 벽지 해지고, 작게 찍히는 것 등은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음 임대했을 때의 모습으로 잘 돌려놓았음에도 계속 상가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고 우기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be9df28043952ad60731f72173414d90_1751616473_0418.png
 


????임차권등기설정

 

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는데 나가라고 한다면 그냥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가에 있는 짐을 비우는 순간 점유권이 사라지기에, 임차인의 권리도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보증금반환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기 때문에 새로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않게되고 이를 통해서 임대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상태라면, 어떻게서든 임대인이 상가보증금반환을 하려고 돈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해도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이라고 해서 부담을느끼고 그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생각할 수 있지만 대화를 해도 듣지 않는 임대인을 더이상 기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큰 귀책사유가 없다면 상가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했을 때 승소확률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승소한다면 보증금액 뿐만 아니라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소송진행 비용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be9df28043952ad60731f72173414d90_1751616483_2976.png
 

 

????승소하는 것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주는 경우라면 강제집행까지 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여서 돈을 돌려받는 것까지 해야 온전한 법적 절차인 것입니다. 그 전에 돌려주는 것인 임대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기간은 사건별로 다르고, 임대인이 압박을 느끼고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어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소장을 받고 나서 큰일났다고 생각하여 돌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보증금반환을 위해 법적인 절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득, 압박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들어줄 필요도 없으며 적극적으로 법률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발송하는 것보다는 법률조력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이 더욱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 내용증명발송, 소송진행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임대인에게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