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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가게 권리금 회수방해하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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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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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진행되었습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서 묵시적 갱신까지 되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7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계약까지 새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으며 3년 이내로만 가능하다고 알려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신규임차인이되려는 사람과 계약을 거절해서 가게 권리금 회수방해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건과 같이 재건축의 요소가 합당할 경우에는 회수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 안에 재건축의 내용이 사전 기재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권리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가게 권리금 회수방해할 명분은 없습니다. 해당 건물을 임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를 빼고는 없으나 월세가 들어오는 만큼 단순 공실로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더이상 세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서 퇴거조치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새로운 사람이 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가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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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직접 본인이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되는 자리여서 그 자리가 욕심이 나서 자신이 운영한다고 하는 경우인데, 이 때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으며 반환소송을 통해서 증명하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일부러 임차인을 내쫓고 악의적으로 가게 권리금 회수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적극적으로 법률대응을 하여서 나의 권리를 되찾아야 겠습니다. 특히 장사가 잘 될 수록 이미 다져진 입지와 함께 영업 노하우, 손님들의 인식과 그간 쌓아온 노력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임대인이 무시하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에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상가건물에 대한 공과금과 차임 및 보증금과 그 외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으며 기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금액과 임대차계약 종료당시에 해당 권리금 시세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을수는 없습니다.

 

새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임차인과의 대화내용과 함께 실제로 권리금이 오가려고 했던 상황임을 증명해야 하고, 가게 권리금 회수방해를 한 행위를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거절을 통보한 내용과 대화 녹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을 아무때나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의 개인적인 거래가 아니라 오랜시간 동안 공들여서 만들어놓은 가치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기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했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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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를 주장하여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는 그대로 두고 운영자만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임대료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는데 기존에 냈던 임대료보다 현저하게 많고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오랜 시간동안 노력한 가게 권리금 회수방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건물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것입니다. 가게 안의 집기와 비품들 그리고 단골들까지 그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받는 금액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임대인이 받는 권리금은 없습니다. 이를 잘 모르고 이미 지불을 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서 모든 돈을 돌려받으시고 나의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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