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상가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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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본문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시던 임차인이셨는데요.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계약 만기 약 두달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만기 시점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다행히 녹음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집주인은 "통화 당시에 퇴거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녹음된 내용에서 퇴거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위와 같은 태도로 나오자 적잖이 당황을 하셨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종료 통지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1년간 월세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한지 의뢰를 해 오셨는데, 녹취된 내용을 보니 퇴거의 의사를 밝힌 것이 어느정도 명백해 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