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신탁부동산 보증금 반환 요구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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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9본문
제주도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채고 편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사기로 입건되었고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제주 조천읍이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5명에게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피해금액은 총 2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신탁부동산 보증금반환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소유주였으나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를 주려면 해당회사에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신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불법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신탁부동산 보증금반환문제인 경우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를 계약할 때 미처 몰랐던 부분인 신탁부동산 보증금반환문제는 많은 세입자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탁등기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소유권 자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탁사의 동의가 있지도 않았는데 임대인과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집주인이 그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실제로 권한은 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마치 집주인이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속여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입금받았으나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했던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이미 다른 곳으로 잠적하였거나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Q. 그럼 신탁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면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계약 당시에 신탁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수익자 대리권 확인서' 또는 '위탁자 관리권한 확인서' 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러한 문서가 없이 임대차를 진행했다면 회사에서는 이러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상적으로 신탁부동산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면 계약했던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의 동의와 관련한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개인과 집단이 법적으로대응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움이 많아 꼼꼼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신탁부동산 보증금반환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권한관계와 함께 소유구조를 명확하게 생각해야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제 반환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청구를 해야할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류, 증거를 수집하여서 상황별로 어떤 사람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해보고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장은 막막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도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다보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돈을 되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