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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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8본문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고 분이 찾아오셔서 사건 의뢰를 맡겨주신 사안입니다.
대략적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시던 의뢰인께서 지인이 사업장을 마련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던 것을 안타깝게 여겨 본인이 임차하였던 공간 중 일부를 빌려주어 사용을 하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분의 배려가 있었음에도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말도 없이 퇴거를 한 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불만도 이야기 하지않던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한것을 의뢰인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러한 어려운 점을 전부 알고 의뢰인이 어느정도 손해를 감내하고 공간을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고의 일방 퇴거 이후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더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간을 빌려주었기에 빌려준 공간을 의뢰인의 공간으로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
거기에다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해 소송에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지의 요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퇴거한것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간의 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가 이사건을 피고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방어하는데 가장 주력했던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지 요구를 수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인지 하게 하는 것이 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의 주장을 최대한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여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 나가면서 우리 측(피고)의 의무불이행 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아무 이유없이 퇴거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남은 계약 기간동안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보증금과 지급하지 않은 월세를 계산하여 보증금으로 상계를 하고 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부족한 월세를 받기 위해 반소(본소 도중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할 것이 있는 경우 피고가 반소원고가 되어 청구하는 방법)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의뢰인은 재판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셨고, 이에 변호사는 우리 측이 법리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려 불안감을 어느정도 해소해 드리고 판결 결과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판결결과는 본소와 반소를 합쳐 모두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본 소송에 패소를 하면 다시 재기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시면서 추가로 승소하여 금원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어느정도는 회복되었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퇴거 후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여 잘못 대응하면 많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던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