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인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부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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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본문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신속한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의 핵심은 "신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제 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입게되는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오늘주나 내일주나 한달 후에 주나 큰 차이가 없다면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어야 할 이유가 없게되는데요.세입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에 착수한 뒤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 받는 쪽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있는데요.전세만기에도 제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해야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어 보증금을 돌려주게끔 할 수 있는데요.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 임차인의 핵심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항력을 상실하면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손해를 보게되고,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 절차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지워줘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만으로는 집주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집주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이유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임차 건물을 경매할 때 그 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집주인에게 지연이자,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한다면 결론적으로 사실상 돈을 들이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진행한 사례 중 집주인으로부터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받아 지출한 비용보다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인천에 거주하신 세입자 분께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주신 사안이었는데요. 인천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저희에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을 의뢰주셨습니다.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의뢰를 받자마자 즉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접수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